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, 일당 윤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,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,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.